법제(가공)의 정의와 종류
법제란 한약재의 약성을 강화시키거나 독성을 완화시키는 가공방법을 말한다.
1) 초 : 약재를 프라이팬이나 솥, 기계에 갈색이나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 것을 말한다.
약재의 특성에 따라 불의 세기를 달리한다.
2) 흑초 : 약재를 흑색이 될 때까지 볶는 것을 말한다.
3)주초(주자) ; 약재와 술을 5 : 1의 비율로 섞어서 약재에 술이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
담근 후 꺼내어 증숙기에 넣어서 찐다. (주약재 : 황련)
4)황토초 : 질 좋은 황토를 고운 채로 쳐서 나온 황토를 일정한 양의 물과 황토를 혼합하여
혼탕액에 약재를 침수시킨 후 황토혼탕액이 약재에 충분히 스며들면 꺼내어 자연건조 후
수분이 30% 미만이 될 때까지 볶은 다음 건조시킨다. (주약재 :백출)
5) 초자(초초) : 약재와 식초를 5 : 1 비율로 혼합하여 건조시킨 후 수분이 30% 미만이
될 때까지 볶는다.
6) 염자(염수초) : 금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소금물에 약재를 담근 후 30%
건조시킨 후 볶는다.( 주약재 : 두충)
7) 밀자(밀구) : 벌꿀과 물을 1:2 비율로 섞어 미지근하게 끓인 후 약재를 24시간 담근 후 꺼내어
수분함량이 30%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겉과 속이 연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.
(주약재: 황기)
8) 동변초 : 건강한 7세 미만의 남아 소변을 받아서 약재를 24시간 담가서 충분히 소변이
스며들게 한 다음 꺼내어 수분이 30%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다.
(주약재 : 향부자)
9) 주증 : 약재와 술을 5 : 1 비율로 섞어서 12시간 이상 술이 약재에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
담근 후 꺼내어 증숙기에 넣어서 일정시간 동안 찐다. (주약재 ; 육종용)
10) 탕포 : 끓인 물에다 약재를 2-3시간 담근 후 꺼내어 세척 후 건조시킨다. (주약재 ; 마황)
11) 거유 : 쌀뜨물이나 현미가루 푼 물에 미지근하게 끓여서 약재를 3-4시간 담근 후 약재의
정유성분이 뜨면 물을 버리고 약재를 꺼내어 건조시킨다. (주약재 : 천궁)
12) 강즙 : 약재를 생강즙에 12시간 이상 담가 둔 후 꺼내어 건조시킨다. (주약재 ; 반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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